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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 김예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취소 사유 합리적 조정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릴레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비롯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가 되기까지는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이 주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23년 7월 대한민국 전체 의료 직역이 불합리한 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면허박탈법대응 TF’를 출범시키고 당시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었던 황규석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황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공동 대응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했고 제21대 국회에서 최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실제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제36대 집행부 출범 이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을 강화했다. TF 위원장은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부위원장은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과 맹우재 강남구의사회장이 맡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 치과의사회, 서울시 한의사회는 함께 공조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황 회장은 김예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당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과 논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관심 있게 잘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황 회장은 법안 대표발의에 대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료계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해 준 김예지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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