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 및 재활 분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오늘, 9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예방, 재활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위탁으로 교육과정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게 됐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교육은 국제교육 과정 등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대학, 학회, 유관기관 등 교수, 민간전문가 약 130명 이상이 인증제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론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 통해 실무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9월 9일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각 과정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하면서, “양성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4-09-10 09:31:22.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