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신규 희귀질환 66개를 삽입한다. 이로써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비 산정특례 질환은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인 반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입원·외래 0%∼10%를 적용한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이완불능증(Achalasia), 손발바닥농포증(Pustulosis palmaris et plantaris), 폐정맥의 부정렬을 동반한 폐포 모세혈관 형성이상 등이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4천여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이 다르다. 암,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은 5%인 반면, 희귀질환과 중증치매 등은 10%다.
공단은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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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12-17 09: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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