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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외출 허용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투표 전일과 당일에 총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선거 방역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안내 문자는 사전투표(3월 5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3월 9일) 투표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확진·격리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로 확진·격리 유권자가 투표 목적으로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입원 중인 중환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외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82만 678명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로 미뤄 선거일까지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진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모두 투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 몇 명의 확진자가 선거에 참여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틀에 걸쳐 1시간 30분 시간적 여유를 드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투표에 늦게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동선이 일부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소는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투표 후 바로 귀가하지 않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박 반장은 "확진자들의 외출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칙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반장은 "투표 당일에 확진 판정을 받는 유권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연락을 통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이 검표하시는 분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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