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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산모 위해 건보수가 개선

'분만 격리관리료' 신설…모니터링 통해 의료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 자연분만의 경우 175만∼201만원, 제왕절개 120만∼138만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8일 논의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달 25일에 보고했고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또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한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하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결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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