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한 의사 367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에도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에게 경고 조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29일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2개월 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사용한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66%(1,148명 → 383명), 68%(6,569건 → 2076건)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을 보면 가능한 30일 이내로 최대 3개월까지 사용가능하다. 3개월 이상 투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기적 재평가 필요하다.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 시 가급적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 해야 한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서 식욕억제제(2020.12월), 프로포폴(2021.2월), 졸피뎀(2021.3월), 항불안제·진통제(2021.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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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10 20: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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