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회, IRB)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2월 기준으로 923개소를 운영 중이다.
IRB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IRB 구성과 운영 실적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IRB의 질적 수준을 높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IRB의 평가·인증제는 2013년~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IRB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2021년~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의 서류평가를 했으며 이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한 현장 평가를 한 결과 복지부는 IRB 구성과 운영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에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1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2개)이다.
의료기관 19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이다.
또한, 대학 6곳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아주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호서대학교, 연구기관 2곳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2022년 3월 11일~2025년 3월 10일)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IRB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IRB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IRB 운영, 임상연구 시 동의 구득, 임상연구관리규정 마련, 이상반응 처리 등 평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해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