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4일)부터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으면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총 7천732곳(12일 기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60대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만으로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확진으로 인정받지만, 먹는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자, 5∼11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우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접종 일정, 예약 방법 등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이날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염의 인과성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질병청은 앞서 인과성 인정 기준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고, 앞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이날부터는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접종력에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동안에는 동거인 확진 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한편 14일 오전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0만1천54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5만1천170명(50.1%), 비수도권에서 15만374명(49.9%)이 나왔다.
지난 7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약 30만32명꼴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