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공단 위탁근거이 마련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0.5% 이상’을 적용하던 최저부당비율은 ‘0.1% 이상’으로 강화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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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15 17: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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