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이 확산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방역 등에 힘쓴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도 수당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동되더라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만 재정적 지원이 이뤄졌다.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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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15 18:2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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