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첫 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는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 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개선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적 면제 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에 전문직종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방역체계 정책결정 때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를 고려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