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3월말까지 금지됐고, 반드시 약국·편의점 등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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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23 19: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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