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공공의료기관 장애인 검진 의무화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총 194개 공공의료기관 모두를 '장애인 검진 지정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5일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로 지금까지 19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검진기관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