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회 구매 개수 제한이 해제되고 소포장 생산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하며 시행 기간을 4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명당 1회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해 현행 1명당 1회 5개만 구입에서 원하는 만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소포장 제품은 오는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개당)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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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25 1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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