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적체 해소를 위해 화장로 1일 초과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13만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을 갖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 증가와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7일 기준 1일 화장처리 능력은 1576건, 3일차 화장률은 31.1%로 높아지는 추세다.
또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해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적인 화장시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 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근무자는 화장시설별로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 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및 장례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초과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는 1일 최대 13만원이다. 최대 5회 가능시설 또는 5회 이상 가능시설에 대해 ▲5~5.5회 5만원 ▲5.5~6회 7만원 ▲6~6.5회 9만원 ▲6.5~7회 11만원 ▲7회 이상 13만원 등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망자 증가에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의료기관,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철 장례지원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전국 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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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28 16:4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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