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요양비 전자처방내역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양비), 전자처방전이 가능한 요양비 급여품목은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된다.
다만,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의료법’에 의한 처방으로 제외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필요성 증가에 따라 중증‧만성질환자 등 비대면 의료 및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 처방부터 요양비 청구·지급까지 온라인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로 요양기관에서 급여보장포털(요양기관 정보마당) 및 OCS(Ordering Communication System, 연계모듈 활용)시스템을 통해 우리공단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오픈예정(4월 1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기존 수급자(환자)등이 병·의원에 방문하여 ‘요양비 처방전’을 서면(종이)으로만 발급 받았던 것을 ‘요양비 전자처방내역 연계’를 통해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병·의원은 우리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공단은 수급자(환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휴대전화에 전송하며, 수급자(환자) 등은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대여) 및 급여종료일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비 지급신청(전산·서면청구) 시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수 구비서류인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특히 전산청구 시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수급자(환자)등은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요양비 처방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요양비 전산처방내역 연계시스템’ 오픈에 따라, 요양비비대면 업무서비스를 확대하고 수급자와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청구 따른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요양비 처방내역 연계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및 준요양기관 담당자가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헬프데스크 전화를 통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