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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단 한 곳 '경찰병원' 확대 설치 추진

김석기 의원, “경찰과 시민 의료복지 위해 경찰병원 광역단위 확대 설치 시급”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임무 중 입게 된 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경찰 병원’이 전국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은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국가책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언제든지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2021년 경찰병원을 이용한 외래 및 입원 환자 31만 1,826명의 환자 중 일반 외래환자의 36%(10만 2,913명), 입원환자의 80%(2만 4,844명)가 일반 시민들이었을 정도로 국민적 호응도가 높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경찰이 약 13만명에 이르고, 퇴직 경찰관까지 포함하면 약 3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전국에서 단 한곳(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 병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근무하거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진료를 보기 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 출신의 김석기 의원이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진석, 박진, 윤재옥, 이철규, 이만희, 추경호, 김정재, 송언석, 김용판, 구자근, 김병욱, 김영식, 이용, 이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찰과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의료지원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경찰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가 책임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은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 병원의 광역단위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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