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이 신설된다.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우 1급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 전문지식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기관에서 수련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전문 자격이다.
2020년 4월7일 법률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2급 자격이 새로 마련된다.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지정된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과정을 이수하면 2급 자격을 받게 된다.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1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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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29 14: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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