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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치료 가능

복지부, 원활한 대면 진료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 진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재택치료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279개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음달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외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호흡기질환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며 “확진자 진료시 별도의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 외례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한다.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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