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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 방안 마련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 19 한시적 지원… 광고 및 제품홍보 허용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인한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계ㆍ추계 정기 학술대회(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 제외)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복지부 전문기자단 취재결과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에 한해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강조했다.

 

구체적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하며, 학술대회 개최 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해야 한다. 단,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 시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사안 별 재심의가 진행된다.

 

또한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도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되며, 온라인 광고, 부스 (온라인 국내/국제학술대회 공통) 및 인쇄물, 웹사이트 광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단, 단일 심포지엄과 전공의 교육 및 연수강좌 등은 제외한다.



강의 영상- 배너광고·로고광고 가능


이번 공지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와 부스 구현 방식 등이 좀 더 구체화됐다.

 

온라인 광고는 강의영상 플랫폼 안에 배너광고나 로고·영상광고 등을 삽입하는 방식을 말하며, 온라인 부스는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부스 기능을 제작해 기업 및 제품홍보를 할 수 있다.

 

즉, 광고 형태를 특별하게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기관지, 학술지, 교육자료 등 인쇄물과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는 초록집을 제외한 학술대회 목적으로 발행되는 광고의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의 개수제한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는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불공정하거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 지원 금액은 형태와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하나의 학술대회에 하나의 업체가 온라인 광고와 부스를 각각 최대 1개씩 지원할 수 있는데, 온라인 광고나 부스 중 어느 하나만 2개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한 학술대회당 최대 40개의 업체가 온라인 광고 및 부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형태와 관계없이 총합 60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가상공간 활용 부스 형태 구현 제품홍보 가능


단일 배너 광고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예시: 웹사이트 월 100만원, 전자문서 70만원)를 준수해야 하고 온·오프라인 광고비 또는 기부금·광고부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과 크기 등 실효성을 바탕으로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

 

이어 온·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부스 지원기준 상한액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 시에는 기존대로 부스 당 최대 300만원을 적용한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글쓴날 : [2020-07-07 13: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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