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부정청구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복지용구사업소 4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사전예고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동 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전동침대 대여 등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현지조사를 받은 복지용구사업소는 모두 93개소로, 이 중 26개소에서 청구한 제품과 다른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희망하지 않는 용품을 선물처럼 끼워서 준 후 급여로 청구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대표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에서는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 40개소 중 30개소에서 부정청구가 확인돼 약 44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행정조사다.
복지부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청구했는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본부, 전용 전화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박행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지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정청구를 예방하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급여에 관한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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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31 16: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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