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이나 건축자재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등 일상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국내에서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13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체내 총 노출량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포장재 등의 원료인 과불화화합물 2종(PFOA·PFOS) ▲건축자재 등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식품의 제조·조리·가공 중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BaP·Chry·BaA·BbFA·BkFA·DBahA·IP·BghiP) ▲전자기기 등의 난연제로 사용하는 브롬화화합물 ▲세제류 등의 계면활성제인 노닐페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실제 생활 속에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 모든 경로를 통해 흡수되는 양을 종합적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13종의 화학물질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노출안전역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불화합물 2종의 경우 90% 이상 식품에 의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비해 수산물에 축적돼 있는 양이 많았다. 하지만 체내 총 노출량은(0.76∼1.64 n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PFOA 2.94 ng/kg bw/day, PFOS 6 ng/kg bw/day)에 비해 낮았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도 식품에 의한 노출이 97%를 차지했지만 체내 대사 과정에서 빠르게 분해돼 배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내 총 노출량(10.17∼22.54 ㎍/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150 ㎍/kg b.w./day) 대비 0.1~0.2% 수준이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과 브롬화화합물, 노닐페닐 등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시작값을 인체노출량으로 나눈 노출안전역을 확인했다. 이 물질들은 모두 노출안전역이 1만 이상으로 위해 우려가 낮았다.
식약처는 올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거나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한 유해물질 등에 대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주요 노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내 노출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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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01 15: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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