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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산하 ‘건강보험 재난대응위원회’ 만든다

건정심 산하 재난대응위원회 신설...재난 상황에 급여 기준 변경 수행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이 닥쳤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과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까지 건강보험으로 약 3조 7,000억원을 감염병 대응 지원에 활용했다. 다만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돼왔다.

미국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 상황 선포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일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문없이 선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건정심 산하에 재난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변경과 본인부담금 조정 등 대응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관게자는 "명확한 매뉴얼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연간 재정 소요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CAR 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를 신설했다. CAR T세포 치료제는 면역세포에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를 삽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 항암제다.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킴리아주 등 CAR T세포 치료제 투여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효과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중 정밀면역검사인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본인부담률 80%에서 90%로 인상하고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패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은 본인부담률 90%에서 비급여로 각각 변경한다.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기존 본인부담률 50%에서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일부 급여를 결정했다.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은 기존 본인부담률 80%에서 수술 불가능군과 수술 고위험군은 급여, 수술 중위험군은 본인부담률 50%, 수술 저위험군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신약의 경우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성분명 타사젠렉류셀), 유전자 융합 양성 고형암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로즐리트렉캡슐(성분명 엔트렉티닙),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캡슐·앱(라로트렉티닙)이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킴리아주의 경우 그간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4억원에 달했으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최대 598만 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한편 이번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은 지난해 3분기 100개로 나타나 2019년 1분기 853개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미신고 기관과 병상 당 간호사 비율이 낮은 기관에 세부 조사를 추진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차등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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