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가 내과·한의학 분과 등을 신설하고 고대의대 선경 교수를 의료기기 민간위원장으로 위임해 구성을 개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임명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97 → 197명) ▲5개 분과위원회 신설(5 → 10개)다.
우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를 4일 임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197명(종전: 97명)으로 확대·임명해 심의의 전문성을 확대·강화합니다.
아울러 분과 역시 ▲내과계·한의학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정책·기획 조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강립 처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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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04 10: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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