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늘어난 의료폐기물을 관리 사각지대 없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인수인계 방식이 촘촘하게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폐기물 고시' 제정안을 오는 4일 확정·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운영하던 무선주파수 인식방법(RFI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는 그간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자동 전송됐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배출 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올바로시스템에 배출 시기와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입력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 입력에 따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에 '비콘태그'가 적용된다.
비콘태그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 벽면 등에 부착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로 직접 방문해 휴대용 리더기를 가까이 대야만 배출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년 3월1일부터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해야 한다.
당초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의료폐기물 입고시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해야 했다. 인증카드가 인식되면 차량에 실린 의료폐기물 정보가 올바로시스템에 일괄 전송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환경부는 자동운반대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태그가 없거나 인계 정보가 없는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비상소각하는 경우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와 일자, 인수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장비 제작업체를 모집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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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04 2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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