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7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개선 사항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체계와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기회를 계속 마련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촘촘한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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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05 10:2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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