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요양시설에서 촉탁의들이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많이 해왔는데,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기동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 요양시설에선 여전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5주(2.27∼4.2)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420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모두 2만 1,366명이 확진됐다.
이 기간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9천 34명 중 3천 326명(36.8%)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시군구 보건소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다.
이날 발표된 기동전담반은 이 중에서도 상주 의료진이 없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의료 지원을 위해 구성됐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요양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요청에 따라 기동전담반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확진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과 처치를 하게 된다.
기저질환 등 비(非)코로나 대면 진료도 병행한다.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비코로나 증상과 관련한 진료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전날까지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이 기동전담반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기동전담반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반장은 "이번 조치는 초기 의료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동전담반이 효율성이 있는지 요양시설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추이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2-04-06 19:16:16.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