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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해썹 인증 받을 수 있어

식약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새로운 형태의 식품 영업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에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 조리 시설 등이 갖춰진 작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말한다. 

음식점 등을 창업할 때 공유주방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이라는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해썹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해썹 평가 방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해썹을 적용해 식품을 제조·조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운반업 영업자도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식품 배송 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운반업에 대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또 해썹 인증 평가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썹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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