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사항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알레르기질환의 올바른 예방관리를 위해 2008년 5개 전문 학회·협회와 함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하고 연령별 교육‧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해왔다.
이번 예방관리수칙 개정은 최신의 근거를 기반으로 변화한 사회환경 등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2008년 제정 당시 참여한 학회·협회와 진행했다.
질환별 개정 사항으로 아토피피부염은 올바른 목욕 방법, 보습제 사용법과 착용하는 옷 소재,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실내외 요인 관리와 간접흡연을 포함한 금연에 관한 내용이 개정됐다.
3개의 질환이 공통으로 질환 악화요인에 대해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을 것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 질병청은 개정된 수칙별로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청은 개정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을 알리기 위해 8일 오후 2시부터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선포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수칙을 전문 학회 및 협회와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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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07 17:2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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