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안전한 유전자 검사와 정보 관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국 유전자 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란 개인을 식별하거나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해 인체 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검사를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익숙해진 PCR(유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도 이런 유전자 검사에 포함된다.
이번 교육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질병청이 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질병청에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등록된 238곳의 기존 인력과 향후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등록될 예정인 기관의 신규 종사자들은 최초 교육과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우선 질병청은 오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전자 검사기관 의무교육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크게 ▲ 유전자 검사 환경 및 국내외 정책 동향 ▲ 유전자 검사기관의 법적 준수사항 ▲ 법적 쟁점, 주요 민원 사례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며, 총 7차시로 구성돼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장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유전자 검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8일 배포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질병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아프지마 TV'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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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07 17:3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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