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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쏘팔메토 열매·은행잎 추출물 규격 및 제조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 관리를 위한 규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쏘팔메토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과 식물스테롤 항목을 신설했다. 총 지방산은 80% 이상, 스테롤은 0.2% 이상, β-시토스테롤은 0.1% 이상이 되도록 했다.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쏘팔메토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방산과 식물스테롤을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 기준에서 기능성분인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 표시를 개선해 제조기준을 명확히했다.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1대 0.8~1.2가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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