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질병·부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1단계 시범사업 지자체 6곳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에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해 정책 효과를 비교한다.
먼저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은 경기도 부천과 경북 포항에서 실시된다.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최장 90일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에 적용되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최장 120일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세 번째 모형인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에서 실시된다.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기기간이 3일 이후 최장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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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11 17:4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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