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세계의사회, ‘독립적인 간호사 단독 입법에 반대’ 공식 성명

스텐스마이렌 회장, “비의사 의료행위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 심히 우려”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에서도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되어 현재 회원수가 115개국 의사회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이 채택됐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 회장(스웨덴의사협회장/마취‧중환자의학전문의)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4월 7~9일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관련 반대 성명채택 이외에도 1964년 헬싱키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는 안을 결의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료진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의료윤리,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여러 의제들을 다뤘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해 한국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전 세계 의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국제기구의 공식성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