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담뱃값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24개월마다 고시해야 한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2일로 종료되면서,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했다.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
경고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와 같은 기존의 수치제시형에서 '폐암'처럼 질병을 강조하는 질병강조형 문구로 교체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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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13 10:5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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