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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착수회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5일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기본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 내 공익, 가입자 및공급자 위원들을 포함하여 수립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위원들은 각 분과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를 점검 및 조정하고, 추가적인 논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과회의는 의료-요양 연계, 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논의 과제별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 학계 전문가, 위원회 위원 등으로 분과반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과제별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대국민 공청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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