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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광고 위반 누리집 접속차단 요청 및 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로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누리집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 광고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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