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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2년 역학조사관 없는 시·군·구 16곳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의무배치토록 법 개정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역학조사관이 1명도 없는 시·군·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 2곳, 경기 1곳, 인천 6곳, 부산 5곳, 울산 1곳, 경북 1곳 등 16곳에 달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전문 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 대부분은 5~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 비율이 높다.

질병관리청 각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역학조사관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 초기 신속한 대응에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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