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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식약처, 안전사용기준 벗어나 처방한 양의사 1708명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양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양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21.7.1.∼12.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양의사(1708명)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하고,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만약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이 발생할 경우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하고, 이후에도 해당 양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게 되면 현장 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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