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가 담겼다.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은 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근거 신설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은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13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 실무 3년 이상 경력에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전체 자격 취득자는 1만 6,2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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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19 16: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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