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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제도 활성화 기대’

정부·관련단체·전문가 간 4차례 회의와 논의 거쳐 합의 마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9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상 ‘자격’만 규정되어 있는 채 업무범위가 없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4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개정령을 합의·마련했다.

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 중환자, 종양, 마취 등 총 1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뒤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업무범위 규정 마련을 계기로 향후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 개정 시 간호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안하겠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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