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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보호방안' 지속 추진

동네 병의원 검사 및 비대면·대면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등 원스톱 대응 체계 마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가 큰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으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1만 489개소(19일 오후 5시 기준)이며 확진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처방이 가능하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는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확진자의 코로나 질환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도 대면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6305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고,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5월 23일(잠정)부터 ‘격리권고’로 전환해 격리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필요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해 진료·처방을 불편함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원하는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을 유지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치료제를 공급,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이 있다.


이들은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834명을 대상으로 진료해 54명 입원조치 및 먹는 치료제 처방 160건 포함 668건 처방도 실시했다.


정부는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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