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조속히 해썹 인증을 신청해달라고 20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연매출액 1억원 이상(20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은 햄, 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소 중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곳과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2020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인증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의 인증을 돕기 위해 전화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완료 후에는 신청순서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인증관리팀(043-928-0117) 또는 지역별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해썹 의무적용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차질없이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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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20 16: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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