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으로 판매 금지 위기에 놓였던 ‘자연갈변샴푸’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주요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 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THB)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 ▲위해평가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인 지난 4월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추가적 위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다모다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가 노화 모발 관리에 효과적인 특허 원료를 개발해 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6월 미국, 같은 해 8월 국내 출시했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다양한 폴리페놀 물질들이 모발 단백질 표면에 흡착,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해 ‘자연갈변’을 일으키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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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22 12:2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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