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8일 ‘2022년 수입식품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2년 수입식품 정책 방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 사전・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 ▲수입검사 전자심사체계 도입 등을 안내합니다한.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설명회 영상‧ 자료는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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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25 09: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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