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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허용

오는 5월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 명분이 공급됐다.


또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월25일), 가격 지정 해제(4월4일)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처장은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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