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30)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제한돼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위탁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22.4.6.)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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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26 15:3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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