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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간호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해야”

범국본 출범 5일만 62곳 동참...참여 단체 늘며 간호법 촉구 목소리 더욱 커져
대한간호협회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야를 향해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7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향해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5일 만에 노동, 법률, 소비자, 시민사회 등 62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노인 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려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의 공청회와 2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구한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도 정리됐고 의견 수렴도 완료됐기에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법 제정에는 사회 각계 62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지금도 참여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단체들은 오직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가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장성숙 회장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고, 국가와 정부의 체계적인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전 세계 보편적인 입법체계인 간호법 제정에 1년이 넘는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민이 찬성하는 민법생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모여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향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물티슈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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