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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질한 수산물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을 단순히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처리한 것을 말한다. 수산물의 경우 손질한 포장형태의 비율이 2019년 30.5%에서 2021년 36.1%로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건조 고사리 등) 생산업체 70곳 ▲건조 수산물(멸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꼬시래기, 곰피) 생산업체 14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첨가물(감미료, 거품제거제 등) 불법 사용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용수의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작업장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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