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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68만8천 건, 진료비 99억 원

코로나19 후 한시적으로 허용, 7,370개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행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건수가 68만8,794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전화상담)가 허용된 올해 2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 비대면진료는 7,730개 의료기관에서 68만8,794건이었다. 그에 따른 진찰료는 99억6,258만원이 청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개소에서 9만5,142건이 이뤄졌으며 진찰료는 17억1,621만 원이었다. 종합병원 177개소에서는 16만1,863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고 22억7,460만 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37%가 시행됐다.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망라한 병원급 의료기관 500개소에서는 6만7,530건의 전화상담, 진찰료 7억6,565만 원이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6,662개소에서 전화상담 36만4,259건이 이뤄졌고, 52억612만 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53%가 시행됐으며, 진료비 청구액 역시 전체 청구액의 52%였다. 비대면진료 시행 당시 우려했던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맞춰 비대면 부분에 대한 여러 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은 전세계에서 삶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감염병 시대에 맞도록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예방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부터 비대면진료에 관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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