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패‧변질’의 정의 신설 및 ‘품질과 선도 양호’ 저으이 보완 등 식품원료 구비요건을 명확화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 구비요건 명확화 ▲캡슐류의 pH 규격 삭제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등이다.
먼저 식품원료의 구비 요건 중 ‘부패‧변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의 정의를 보완해 개정했다.
이에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는 ‘원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식품원료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캡슐류에 pH 규격(3.0∼7.5)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pH 규격 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제외국에서도 pH 규격이 캡슐류에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캡슐류의 pH 규격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간 pH 규격으로 인해 캡슐류 제조 시 내용물 보호를 위한 차광목적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제한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의 개발·생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먹는 물의 수질기준(pH 4.5∼9.5)과 먹는 물로 제조되는 식용얼음의 pH 규격(pH 5.8∼8.5)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얼음류의 pH 항목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이에 얼음류의 수질기준은 pH 5.8∼8.5에서 pH 4.5∼9.5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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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03 12:5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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